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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위반 성형외과의사 징계 강화"
[ 2007년 10월 08일 21시 58분 ]
“성형외과학회 내 윤리 위반 회원에 대해서는 ‘학회 활동 중지’ 등 자체 징계를 강화하겠다.”

대한성형외과학회가 불법 의료광고 규제를 비롯, 학회 내 윤리 위반에 대해 강력한 주의보를 내렸다.

9일 대한성형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사진]은 “때로는 의사들이 비난의 화살을 감수해야 되는 것도 자체 징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몇몇 부도덕한 의사들로 인해 전체 의사가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학회 차원에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우경 이사장은 “윤리 위반 회원을 상대로 학회 차원에서 ‘제명’ 등을 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띄는 것도 아닌데다 의료 활동을 못하게 하는 법적인 조치는 없다”면서도 자체 정화 작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특히 회원들 간 감시를 진행함으로써 만약 광고를 위반한 회원을 학회 홈페이지에 신고할 경우, 사전 경고 조치함으로써 회원 윤리 의식을 고취시키겠다 것이 취지다.

김우경 이사장은 “2007년 7월부터 불법 의료광고 규제에 대해 주의보 홍보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부연했다.

학회는 ‘미용성형술’ 주체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논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성형외과학회 관계자는 “국가가 인정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고, 대한의학회 소속 회원 학회로서의 기준 및 의무 없이 임의로 단체를 조성한 미용외과학회가 인정의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기본적인 교육이나 수련의 제도 없이 단순히 전문의 제도를 모방한 ‘인정의 제도’는 사상누각이나 다름 없으며 이는 명백히 국민을 현혹시키는 행위”라는 게 골자다.

성형외과학회는 이에 따른 회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자문 변호사를 영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분쟁 노출 빈도가 비교적 높은 성형외과의 경우, 법률적 자문을 위해 변호사 영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단, 김우경 이사장은 “이러한 논쟁들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까 다소 우려된다”면서 “학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자체 징계를 우선 과제로 정하고 다툼이나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지나치게 배타적인 쪽으로 치닫게 되면 더 입지가 좁아질 소지가 있다”면서 “앞뒤 좌우를 둘러보면서 성형외과학 홍보를 위해 양질의 컨텐츠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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