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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재원 국민연금기금서 충당"
[ 2007년 10월 09일 00시 48분 ]
내년 1월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지원되던 국고지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줄어든 지원금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충당, 국민연금 보험료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 구성 현황’과 ‘2008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최초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정부는 연금공단 관리운영비를 100%에서 38%까지 지원해왔다.

제도시행 초기인 1988년부터 1991년까지 4년동안 국민연금기금 적립이 적어 관리운영비의 100%인 200억원정도를 지원했으며 1992년부터 1994년 49%(125~158억원), 1995년부터 1997년까지 67%(413~575억원), 1998~2002년까지 58%(902~1355억원)를 지원하다 2003년 53%(1440억원), 2004년 40%(1191억원), 2005년 39%(1274억원), 2006년 38%(1331억원)다.

올해도 관리운영비 3604억 5500만원 가운데 38%인 1369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62%인 2234억 8200만원을 연금기금으로 조달했다.

장복심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지원은 정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야되는 사업임에도 국민의 쌈짓돈인 연금기금으로 대체하는 편법은 눈가리고 아용하는 격”이라며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는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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