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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동성자료 공개는 국민 알권리"
[ 2007년 10월 09일 03시 42분 ]
법원이 생동성시험 조작과 관련된 자료 공개는 제약사 이익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조작 관련 자료 미확보 및 검토 불가품목 576개 리스트 전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내린 판결문에서 나타난 것이다.

법원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제약사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의약품 소비자들의 선택권, 건강권이라는 공익과 비교·형량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때 공익이 증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이해와 신뢰도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결론했다.

또한 법원은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접 관련된 물품”이라면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 보호와 의사가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에서 주장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가 의약품의 정당한 가격 결정에 왜곡을 주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만약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사태가 발생되더라도 이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해결해야 할 것이지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제기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조작 관련 자료 미확보 및 검토 불가품목 576개 리스트 전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협)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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