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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파편 검출 주사액 환자에 그대로 주사
[ 2007년 10월 09일 09시 21분 ]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유피파편이 검출된 주사액을 그대로 환자에게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9일 일부 국공립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유리엠플 주사제를 사용하면서 유리파편을 걸러주는 필터니들(filter needle)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리조각 위해성 연구에 따르면 주사기를 통해 체내에 주입된 유리조각은 체내 혈관을 돌아다니며 조직괴사, 폐육아종, 정맥염, 혈전 등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척수주사를 통해 주입된 유리조각은 척추를 타고 뇌까지 침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위험성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지난 2002년부터 각 의료기관에 유리엠플 주사제 사용시 어린이 및 노약자에게 특히 주의하고 필터가 달린 주사기 사용을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의료기관에서 유리엠플을 사용하면서 주사액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환자에게 투여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이 필터니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필터니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이런 문제는 지방의료원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국립의료원을 비롯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필터니들주사기를 사용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고경화 의원은 “국공립의료기관에서 필터니들주사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일반주사기에 비해 비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일반주사기의 경우 40원이지만 필터니들은 이보다 비싼 462원이다.

고경화 의원은 “식약청과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균주사제 조제와 필터니들 사용에 따른 조제료 수가를 인상하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주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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