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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과자 파는 약국과 일반약 슈퍼판매
[ 2007년 10월 09일 21시 55분 ]
최근 대한약사회가 롯데제과와 기능성 식품에 대한 협약을 가지고 약국 내에서 제품판매를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약사회와 롯데제과는 이달 초 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제과의 약국시장 진출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약사회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비등하는 실정이다.

일부 약사들은 기능성 과자 판매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은 약사의 직능을 스스로 회손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를 전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일부 약사들의 걱정을 일축한다. 약사회는 약사직능이 손상되지 않고 약국경영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약사회 내부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약사회와 롯데제과의 협약소식이 전해지자 한동안 잠잠했던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은 일반약 슈퍼판매를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격론이 벌어졌다. 일반 네티즌들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찬반 투표에 들어가며 대거 찬성쪽의 손을 들고 있는 상황이다.

기능성 식품 약국판매 문제로 인해 약사회가 그렇게 조심하던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이다.

실제로 껌과 캔디, 과자 등이 아무리 기능성이라고 해도 의약품이 아닌 이상 약사가 식품에 대해 효능을 내세워 판매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약사회가 일반약 슈퍼판매 결사 반대의 한 이유로 들고 있는 전문성 문제는 차지하고서라도 일반약의 슈퍼판매는 안되면서 약국에서의 식품판매는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에 대해 기능성이란 이름하에 약국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약사회가 그동안 주창해왔던 약사의 전문성에 상반된다. 즉, 약사회에 불리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번 협정을 계기로 기업과 약국은 수익 창출 차원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접근성 차원에서 양쪽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약사회의 주장과 같이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가 약국경영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추구한 롯데제과와의 협약이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약사회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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