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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속히 제정"
[ 2007년 10월 09일 21시 42분 ]
의료소비자시민연대(대표 임미자)가 의료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피해구제를 위한 법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9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의료사고피해자구제법 제정을 위한 증언대회를 열고 이를 촉구했다.
이번 대회에는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임미자 대표와 강태언 사무총장을 비롯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요사례 발표와 릴레이 스피치, 결의문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말을 통해 임미자 공동대표는 “지난 8월 29일 국회 법안소위로 의료사고피해 구제법이 넘어간 상태지만 무엇보다 아직도 의사들이 이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문제”라며 “의료사고는 환자와 의사에게 모두 고통을 주는 문제인 만큼 관할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를 전부 의료진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만큼 의사와 환자, 가족의 대립보다는 진실규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법적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김태현 사회정책 국장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심적, 물질적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제도적인 법테두리에서 보장을 받자는 것”이라며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대개의 소송이 다반사인 만큼 이법의 통과되면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이 국회의 당리당락 차원으로 의료계의 눈치를 본다면 다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법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법이 폐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사고는 지난 2001년부터 올 하반기까지 접수된 것 만해도 3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인 1500건은 사례조사로 됐지만 나머지는 아직 조사만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쟁점에 관한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입장은 피해구제를 담보할 수 있는 입증책임전환규정을 우선시 하고 있다.
환자에게 손해배상 권리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논리나 균형에 맞지 않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임 대표는 “지금의 상황은 의료소비자와 의료인간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에 시면연대는 이제라도 의료사고의 현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보건복지부가 피해구제를 위한 법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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