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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비급여진료비 '천차만별'
[ 2007년 10월 10일 03시 10분 ]
서울시 소재 병·의원의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를 분석한 결과 수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애인연금 청구용 진단서의 경우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발급수수료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10일 서울시가 제출한 '2006년 이후 서울시 개설 병·의원에 대한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이름의 진단서라도 수수료가 최대 66.7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개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수가 신고액을 제출받아 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장애인연금청구용 수수료가 강동구 소재 R병원의 경우 20만원인 반면 같은 지역 D병원은 3000원을 받고 있다.

사망진단서 역시 도봉구 Y병원은 15만원인 반면 G의원은 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차이를 보였다.

3주 이상 상해진단서도 송파구 내에서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지자체 신고사항으로 강제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의료서비스 질에 따라 비급여수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같은 이름과 유사한 내용의 진단서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비급여 수가는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쌍꺼풀 수술의 경우 강동구 D의원은 100만원의 진료비를 받는다고 신고했지만 같은 지역 D병원은 40만원을 받고 있다.

임플란트도 강남구 강남S의원은 400만원데 반해 U의원은 120만원을 받는다고 신고했으며, 서초구의 경우 라식수술은 최대 1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비급여 수가는 서울시 전체를 비교했을 때 더욱 심하다.

병·의원 전체 의료행위별 비급여 최대·최소 수가를 비교하면 쌍꺼출 수술은 서초구 강남S병원은 300만원인 반면 강동구 D병원은 40만원으로 7.5배나 높았다.

스케일링 역시 강남구 C의원은 18만원인데 종로구 B의원은 1만원을 받아 18배나 차이났다.

문제는 당국이 이렇게 병·의원별로 신고된 수가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지 않아 신고한 수가보다 더 높게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강동구 D병원은 장애연금청구용 진단서 수수료로 3000원을 신고했지만 환자에게 받은 수수료는 5만원으로 확인됐다.

안명옥 의원은 "의료행위별 비급여 수가는 의료진단기기나 기자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산출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는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호를 위해 비급여 수가는 의료기관별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공시돼야 하며 수가산정에 대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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