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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강조한 의료정책, 심각한 부작용"
[ 2007년 10월 10일 22시 15분 ]
현 의료시스템은 ‘평등’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 경제적·법적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창설된 바른사회보건의료선진화특위가 마련한 ‘평등의료시스템의 문제점 정책토론회’에서다. 토론회는 오늘(11일) 10시30분부터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정책적으로 현 의료시스템 개선에 접근, 의료계의 목소리를 높이려는 시도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토론회를 기획한 바른사회보건의료선진화특위는 의료와사회포럼 등과 함께 선진건강복지공동회의 참여단체다. 선진건강복지공동회는 보건의료정책의 현 주소를 고민하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의료인들이 구성한 단체들의 연합체다.
현 정부의 의료정책은 ‘평등’을 강조,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흐르고 있어 의료인의 기본적인 진료권은 물론 환자들의 권리까지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핵심적인 비판이다.
지난 달 선진건강복지공동회 창립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한데 이어 이번에도 비슷한 의견이 제시된 것.
의료계를 옥죄고 있는 현 의료정책의 기본 바탕부터 수정, 의료계와 정부의 지난한 갈등의 뿌리를 뽑겠다는 여러 의료단체들의 활동이 본격화된 셈이다.
이번 정책토론회에 앞서 발표된 자료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평등은 긍정적인 가치이지만 평등 수준이 높다고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경제규모 확대로 효율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평등을 추구하는데 그만큼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의료부문에서 형평성 정도는 공적자금이 보장하는 단일 기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달려있다”면서 “그러나 단일수준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비효율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료 부분에서 평등을 추구할 때, 긍정·부정적 효과를 고려해봐야 하는데 현 의료정책은 근본적으로 비효율성을 갖고 있어 경제적 관점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헌법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숭실대 법대 강경근 법학과 교수는 “표준진료지침에 따른 의료비 청구 행정의 표준화 등의 현 의료시스템은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1항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과잉 개입은 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강 교수는 “의료시스템은 의료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권의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의료행위에 ‘투약’을 명시해야 하는 것과 같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법률에서는 국민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 교수는 역설했다.
이 밖에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정부가 의료를 재화나 서비스로 동일하게 간주, 간섭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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