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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재해지역 주민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
[ 2007년 10월 11일 02시 48분 ]
정부가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재산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가 지난 9월14~18일, 9월18~20일 기간 중 태풍 ‘나리’ 및 ‘호우·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 등 재해지역 지역가입자 세대를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 추진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해당 재해지역 지자체와 협조해 실시되고 가입자의 별도 신청없이도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해상황 등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 보험료의 30~5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며 "재해지역 지역가입자 세대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올해 9월부터 3~6개월간(인적·물적 동시 피해세대 6개월, 한가지 피해세대 3개월)이다.

이외에도 지역가입자 세대 및 사업장에 대해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 가산금을 3~6개월간 면제해 주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를 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재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06년 10월 강원도 집중호우 및 강풍·풍랑피해 등 2000년 이후 총 10회, 23만여 세대에 대해 66억원의 건강보험료 경감과 가산금 면제를 한 바 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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