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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빨간십자가(Red Cross) 경보
[ 2007년 10월 11일 03시 20분 ]
앞으로 의료기관들이 간판 등에 빨간색 십자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의료기관들의 적십자마크 사용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며 병원협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승인없는 상태로 무심코 적십자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관행에 대해 적십자사가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선 것.

적십자사는 공문에서 의료기관들의 적십자마크 도용 실태에 유감을 표하며 현재 간판 등에 적십자마크를 사용 중인 의료기관은 즉각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적십자사는 공문 대부분의 내용을 적십자마크 도용시 처벌 받게 되는 법조문으로 작성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상표법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적십자사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상표법 규정을 강조했다.

적십자사의 조직법에도 표장 사용에 대해 규정돼 있다.

적십자사, 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얻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 또는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적십자사는 당장 의료기관들의 적십자마크 도용에 대한 법적대응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개선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우선 오남용 사용자에 대해 시정을 유도하겠지만 추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법적근거가 분명한 만큼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흰 바탕에 붉은 십자가 모양으로 이뤄진 적십자마크는 지난 1863년부터 전쟁시 부상자를 구호하는 상징으로 사용돼 왔다.

적십자 마크는 의무부대나 적십자운동과 관련된 사람이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장비나 물건 등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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