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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고의료기기 유통·판매 허용
[ 2007년 10월 11일 22시 02분 ]
그 동안 금지해 온 국내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내 중고의료기기 유통·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료기기법상 지금까지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는 수입만 허용돼 왔다. 예외적으로 판매업자가 폐업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의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수입 중고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판매시 전수검사 실시한 후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판매업자에 대해 국내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를 허용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중고의료기기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복지부는 제조업자가 제조허가를 받아 판매한 의료기기를 재구매해 중고의료기기로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을 부착해 판매해야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특히 시험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이 없는 중고의료기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차 판매 업무정지 및 15일과 해당 품목 회수·폐기를 시작으로 최대 판매 업무정지 6월까지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증절차를 거친 중고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중고의료기기산업 활성화와 중고의료기기 안전성 확보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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