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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 의무화
[ 2007년 10월 12일 02시 54분 ]
앞으로 대도시 보건소에서도 한의사를 의무적으로 두고 한방진료를 시행하게 된다. 또 의료인 1인의 동의만 있어도 응급처치가 가능해지고 의료기기 업그레이드 재사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인 1인 동의만으로도 응급처치 가능 ▲대도시 보건소 한방진료 가능 ▲의료기기 업그레이드 재사용 허용 ▲방염시설 없이 입원실 없는 정신보건시설 설치 가능 ▲동물약국 설치시 최소 면적기준 폐지 등 5가지의 ‘보건의료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인 1인 동의만으로도 응급처치 가능하게 했다. 이는 현재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의료인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고친 것.

지금까지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동의절차가 오히려 응급처치를 지체시켜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또 대도시 보건소 한방진료 가능의 경우 공중보건한의사가 꾸준히 배출(연평균 300여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대도시 소재 보건소에 배치해야 할 한의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대도시에 소재하는 보건소는 의사에 의한 진료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으나 한의사에 의한 한방진료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의사와는 달리 대도시 소재 보건소에 한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비롯된 것으로 현재도 한방의료를 제공하는 대도시 자치구가 일부 있으나 이번 조치는 의무적으로 한의사를 배치하도록 근거를 마련, 제도화 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업그레이드 재사용 허용은 관련업계의 비용부담 완화는 물론 많은 장비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국내 의료여건을 감안할 때 외화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의료기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기의 일부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기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

또한 의료기기 해체, 신규설치 및 시험검사기간 등에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돼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를 수리할 때에는 당초 허가받거나 신고한 성능, 구조, 정격, 외관, 치수 등을 변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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