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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무산…의료사고피해구제법 폐기 유력
[ 2007년 10월 12일 03시 20분 ]
오늘(12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논의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1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로 법안소위 일정을 잡기 힘든 만큼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양승조 위원장(대통합민주신당)은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다음 법안소위 일정을 12일로 잡았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정치관계법 협의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고 한나라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이상 상임위 불참을 내부적으로 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 위원장이 밝힌 것과 달리 보건복지위 홈페이지에서 법안소위 일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양 위원장의 말은 12일까지 양당 간사간 협의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한나라당이 정개특위를 요구하면서 양당 간사간 법안소위 일정 자체가 논의되지 못했다.

특히 1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법안소위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2일이 법안소위 일정으로 물망에 올라있지만 국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

국회 한 관계자는 "국감이 끝나면 대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법안소위가 열리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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