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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연말정산 자료제출 안지켜도 그만?
[ 2007년 10월 12일 03시 19분 ]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지난해부터 강제화 됐지만 의료기관이 이를 위반하더라도 딱히 처벌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제도에 따른 자료제출은 세법상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면서 “납세 협력의 의미가 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의원 10곳 중 4곳 정도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제도가 겉돌고 있는 실정이지만 국세청으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환자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은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단순히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무조사 등을 나갈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의무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위반해도 별다른 제제가 뒤따르지 않는 현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제도 저항 행동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 중 세무조사 등 직접적인 규제를 당했다는 보고는 단 한건도 없었다”면서 “환자 요구가 있을 때만 자료를 제출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미용 및 성형수술, 보약 등 비급여영역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개원의들의 자료제출 부담과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같은 움직임을 저지시킬 마땅히 수단도 없어 보인다. 그저 의료계의 제도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정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 제출을 1년에 한번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계속해서 간담회를 열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사들은 사회 지도층들인 만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를 적극 따라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자료 미제출자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믿을 수 없다"면서 "다른 명목을 걸고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보이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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