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입법추진" vs 의약계 "문제많다"
[ 2007년 10월 12일 22시 11분 ]
보건복지부가 병용·연령금기 사용금지에 관한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의·약단체가 강력하게 반발, 입법 추진 과정이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가 입법을 추진하면서 행정처분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어서 의약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복지사회포럼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에서 병용금기 의약품 등 적정관리를 위한 복지부의 정책추진 방향과 관련, 의약단체의 반박이 강하게 제기됐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오창현 사무관은 이날 지정발제자로 나서 "의약품 처방·조제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오 사무관은 ▲약사법에 사용금지 의무화와 관련된 근거규정 신설 ▲병용금기,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 공고 ▲투약 전 사전점검을 위한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향추 추진계획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에 의약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는 "심평원과 요양기관 서버를 연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해킹 등으로 진료지연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과 환자 피해 보상에 관한 대책이 마련됐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작용의 위험성을 알려 해당 약물의 복용을 막아 환자가 가진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 문제와 환자와 의료기관 간 불신 조장으로 발생될 민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까지 규제하는 것은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 역시 반대 의견을 표하며 "약사나 의사가 다른 치료적 선택을 고려해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충분한 주의사항 전달과 사후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안돼"…"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 의사는 범법자"

특히 의약단체는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을 약사법상 의무 규정으로 신설한다는데 불만을 토로했다.

복지부가 사용금지 의무화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기 때문.

박정하 이사는 "약사법 상 사용금지 의무화 조장을 제정해 이를 처방한 의사는 전부 범법자로 취급하고자 하는 시도는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방어진료, 획일적 진료 행태를 양산할 수 있다"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이는 결국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고자하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광식 보험이사 역시 행정처분 방안에 반대입장을 밝히며 "합리적 판단하의 사용까지 일괄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제재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