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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생동성 파문 공무원 징계" 요구
[ 2007년 10월 12일 03시 37분 ]
지난 2006년 의약품 생동성시험 조작사건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생동성 파문 이후 감사원이 식약청 감사를 실시,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검토 및 사후관리에 대한 태만'을 이유로 식약청 의약품본부 의약품평가부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올해 3월 식약청 기관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 징계 사유로 "생동성시험의 중요 평가지표인 크로마토그램 시험데이터가 시험기관에 의해 임의로 수정변경됐음에도 식약청은 이 데이터를 근거로 평가한 생동성시험 결과를 적합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생동성시험 결과를 임의로 수정변경한 사실은 결과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했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임의변경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부적합 품목을 적합으로 평가했고 시판허가 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데 대한 시정조치도 명령했다.

통보조치로 복지부장관에게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준 규정을 위반한 시험의뢰자 등을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식약청장에게는 생동성시험 자료 미보관 및 확인불가 품목 등 576개에 대해 생동성 재검증을 실시, 부적합 판명된 의약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생동성시험을 조작한 것으로 적발하고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14개 생동성 시험기관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생동성 조작 사건에 대해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식약청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태만으로 이를 방치한데 따른 타당한 조치"라고 감사원 지적사항을 평가했다.

정 의원은 "시험조작 사건의 발단이 된 성균관대학교 J 교수를 비롯해 생동조작을 한 대다수 시험기관들과 시험책임자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며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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