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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등 의료기관 해외진출 적극 지원"
[ 2007년 10월 12일 22시 15분 ]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출을 희망하는 주요 국가의 의료시장 동향 및 시장성, 정부 정책 방향을 사전에 파악해 제공한다는 복지부 계획이 발표됐다.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한 '해외진출 의료기관 관계자 초청 간담회'에서 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 박종억 사무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을 밝혔다.

박 사무관에 따르면 현재 의료시장은 WTO, DDA 협상을 통한 국가간 진입 장벽이 제거되면서 보건의료 시장의 세계화, 개방화로 인한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이에 보건산업을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보건의료 영역의 산업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박 사무관의 설명이다.

그는 "해외 의료시장 동향파악을 통한 정보제공 강화로 의료기관들의 해외진출에 따른 이익 창출과 피해 예방을 계획한다"며 "이를 위해 중국 등 주요국에 해외무역 전문 파견관 상주 및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사무관은 중국의 경우 기진출 또는 진출희망 의료기관에 대해 중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해 제공함으로 중국 진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해외진출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사무관은 "현행 의료법상 비영리 의료법인의 자본을 해외에 투자해 영리 의료기관 설립·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해결을 위해 의료법인이 직접 해외에 의료기관 설립·투자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인의 부대 사용 범위 확대와 부대 사업으로 얻는 수익에 관한 화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며 부대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신고제로 변환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주무관은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에 따른 소요 자금 일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은 해외환자 유치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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