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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자격, 간호조무사 확대 '찬반' 대립
[ 2007년 10월 14일 21시 54분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방문간호 자격을 간호조무사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유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신경림 건강과학대학장은 최근 한 기고를 통해 이 같은 의사를 표명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이라는 면허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엄격히 말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대상자가 1~3등급의 중증 노인성 질환자이므로 방문간호 시 응급처치나 의료적 행위가 간호조무사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야기시킬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는 “방문간호 교육을 간호대나 간호전문대로 한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표준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기관 관리감독 시스템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림 교수는 “방문간호와 같은 의료 서비스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며 시험보다 교육과정과 실습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매우 중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간호사 방문간호 자격을 ‘최근 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으로 제한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신 교수는 “간호사는 의료인일 뿐 아니라 정규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인력이고 육아와 3교대라는 근무조건으로 인해 퇴직했지만 다시 일할 수 있는 간호사는 8만 명에 이른다”면서 ‘최근 10년 이내’라는 조항 때문에 일부 30대 후반~40대 초반의 간호사가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성패의 관건은 시설과 인력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인데 고급 인력인 유휴 간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근 10년 이내’라는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즉각 이의 제기에 나섰다.

13일 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조무사를 폄하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37만 간호조무사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정희 회장은 “‘방문간호 시 응급처치나 의료적 행위가 간호조무사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야기시킬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는 등 마치 간호조무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장기간 시범사업과 공청회 등을 거쳐 실시하는 국가사업에 소속된 직역만을 대변하고 또 사회적 약자인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협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머지않아 외국에서 값싼 인력을 수입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부에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유휴 인력을 활용해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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