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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판 화타'라도 무면허는 불법"
[ 2007년 10월 15일 02시 59분 ]
소위 '현대판 화타'라고 불리며 이목을 끌었던 장모씨(91)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원칙대로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전문적인 의학 교육을 받거나 의학 서적을 공부하지도 않은 채 진료를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정당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때문에 일부 말기암이나 불치병 환자를 고친 사례가 있더라도 장모씨는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현대판 화타로 불리고 있고 말기암 환자나 가족들의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병의 악화도 감수하겠다고 피고인의 진료를 원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무면허 한의사인 장씨의 행위는 정당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장씨가 실제로 병을 고친 경우도 있지만 "진료를 받는 동안 다른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 환자들의 적합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했다"며 "피고인의 식약이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데도 임상·비임상 실험을 모두 거부하고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가 말기암 환자 외에도 피로를 호소하거나 감기를 앓는 환자 등 광범위한 진료로 평균 50만원씩을 받는 등 과다한 진료비를 취득하고 있는 것은 진료의 주 목적이 경제적 이익에 있다고 판단,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재판부는 "만약 피고인이 진정으로 말기암이나 불치병 환자의 생명을 구할 자신이 있고 구하고 싶다면 식약 성분이나 조제법을 공개, 제약회사 등을 통해 약의 효능을 검증받고 이를 전수해 사회 공론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장씨는 식약 성분을 공개할 이유가 없으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차례 언론에도 공개된 바 있는데 그는 지난 2003년 5월~지난 해 8월 군산 문모씨의 집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작성, 1인당 50만원씩 받으며 260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로 10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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