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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자료 조작된 藥 버젓이 처방"
[ 2007년 10월 15일 03시 15분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데이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허가 취소된 의약품들을 일부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선 의료인과 요양기관을 지도해야 할 보건소에서도 이들 허가취소 의약품을 처방했으며, 이들 의약품 처방에 대해 책임지거나 조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생동성 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 처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6년 9월 28일 생동성 시험 기관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 기관이 생동성 시험 자료를 조작한 의약품 203개 품목을 허가 취소하고 시중 유통품을 모두 회수,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또 이들 약효시험 조작 의약품 명단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에 넘겨 이들 약을 보험등재 의약품 목록에서 삭제하고 처방, 조제하지 못하도록 보험급여를 중지하는 등 요양기관 감독에 주의를 기울려 줄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생동성 시험 자료 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을 허가 취소 이후에도 133개 품목에 대해 7317건이나 처방한 뒤 심평원에 보험급여를 청구했다가 삭감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화성 궤양 치료제인 구주제약의 무코레바정은 무려 2833건이나 처방됐으며, 당뇨병 치료제인 유한양행의 글라디엠정은 289건, 십이지장 궤양 치료제인 한국파비스의 레바피론정의 경우 198건이 각각 처방됐다.

전 의원은 “더욱 한심한 것은 전국 62개 보건소에서도 생동성 조작 허가 취소 의약품을 처방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도 허가 취소된 의약품을 보건소 자체적으로 확인도 안 하고 처방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

전 의원은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허가 취소된 약을 의사나 약사가 처방, 조제하더라도 약사법, 의료법 등 현행 실정법으로는 처벌할 규정이 없는 등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제재조치가 없는 한 의사든 약사든 고의든지 부주의로 인한 것이든지 가짜약 처방은 계속될 것”이라며 “허가 취소 의약품 처방, 조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최소한의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사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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