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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기관평가 자료 조작 엄중 처벌"
[ 2007년 10월 16일 02시 05분 ]
의료기관평가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자료를 조작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경고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6일 “의무기록은 의료행위의 결과로서 후속진료와 의료분쟁 등에 대비해 충실히 기록돼야 할 것이나 이를 소홀이 한 일부 병원이 진료기록을 차제에 정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나중에 진료기록을 정비하더라도 여타의 목적으로 허위 또는 과장하는 사례는 불법이므로 평가 과정에서 이를 발견할 경우 의료법에 의해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평가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3년을 한주기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 대상 병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 시 요구되는 의무기록은 의사의 진단 및 처치에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

의무기록 기재사항은 환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과 주된 증상·진단결과·진료경과·치료내용 및 진료일시 등이며 의료기관평가에서는 이러한 기본 기록 사항의 기재여부 및 기재내용을 확인해 평가에 활용된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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