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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대 부당청구한 가짜 한의사 '덜미'
[ 2007년 10월 16일 02시 30분 ]
가짜 한의사 행세를 하면서 3년 동안 무려 2억 8495만원을 부당청구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무자격자 진료(조제)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대표자 연령이 70세 이상인 30개 요양기관(의원 12개, 한의원 5개, 치과의원 5개, 약국 8개)을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심평원 조사 결과 서울 A한의원의 경우 대표자가 82세로 침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원장 가운을 입히고 원장행세를 하도록 해 2003년 10월 14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2억 8495만원(6943건)을 부당청구했다.

B한의원은 80세 대표자의 조카(사무장)가 진찰과 첩약조제, 침술, 진료기록부 기록 등의 의료행위를 하면서 1년간 총 8090만원(1602건)을 부당청구했고 조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내원일수를 늘려 1억 8447만원을 부당청구한 경우도 있었고 면대 행위를 비롯해 의사 한 명이 두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심평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무자격자 진료 2개 기관(한의원)과 무면허자의 의료기관 불법 개설, 의-약사 담합 등 총 12개 부당청구 기관(의원 5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2개, 약국 2개)을 적발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만 자그마치 6억 3915만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70세 이상 고령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이 22개 기관(약국 제외) 진료기록부 기록실태를 조사한 결과 18개 기관에서 치료내용만 단순 반복해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령의 의료인일수록 서면차트를 사용하면서 환자가 최초 내원했을 때 진단명과 간단한 증상을 기재하고 이후 관련증상을 기재하지 않거나 최대한 간단히 진료 내역 및 원외처방 내역 등을 약어로 기록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확인하기 힘들게 관리했다.

일부 한의원이나 치과의원은 가족이나 간호조무사가 대필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복심 의원은 "일정 연령 이상인 고령 의료인에 대해 보수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정기적으로 적성검사 등 직무능력을 검증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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