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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탕감후 한달 뒤 억대 연봉
[ 2007년 10월 16일 11시 22분 ]
지난 2005년 10월 연간과세소득 100만원 이하 등을 조건으로 74만 6245세대의 체납보험료를 한시적 탕감을 시행한 건강보험공단.

하지만 이들 중 2년 내 직장을 얻어 납부능력이 생긴 사람이 2만 6540명인 것으로 조사돼 건강보험공단이 성급하게 보험료를 탕감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험공단이 체납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탕감, 총 83억 6395만원을 탕감해줬다"고 16일 밝혔다.

전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1개월 내에 직장을 얻은 가입자만 735명이고 3개월 이내 1801명 등 총 2만 6540명이 2년내 직장을 얻고 소득활동을 재개했다.

1인당 31만 2000원의 보험료를 탕감받았다고 볼 때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131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

실제 K 씨의 경우 10개월 동안 10만 9950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한달 뒤 월 933만원(연봉 1억 1196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J 씨 역시 지역건강보험료 196만 4740원을 체납했지만 한달도안돼 월 640만원(연봉 7680만원)을 받는 직장에 취직했다.

하지만 보험공단이 체납보험료를 탕감해줬을 당시 일정기간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반환해야 된다는 규정을 정하지 않아 결국 83억 6394만원의 보험료가 사라진 셈이다.

전재의 의원은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탕감해주더라도 3년 정도의 기간내 소득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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