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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간전문가, 도대체 무슨 일 하나"
[ 2007년 10월 16일 22시 11분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과 민간기관에서 복지부에 파견된 민간전문가들의 평균연봉 합산 금액이 25억여원에 달하는 반면 업무 규정이나 법적 근거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16일 2007년 9월말 복지부에 근무하는 민간전문가들이 58명이며 이들의 평균 연봉을 합산하면 25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형근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민간전문가들의 업무는 국가사업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어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로 규정하지만 이런 규정을 충족시키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민간전문가는 뉴스사이트 기사 게재, 홍보 등 행정보조 인력과 소송업무나 금연사업을 위해 파견된 경우도 있다.

또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일반 민간기관까지 총동원하고 있다.

특히 정책 홍보업무라고 하여 복지부 뉴스사이트를 운영하고 취재기자 역할을 담당할 파견근무직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파견 목적은 "참여정부에서 홍보의 핵심 인트라넷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브리핑(부처 뉴스사이트) 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

여기에 민간기관 임직원의 파견기관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에 파견을 요청할 당시부터 3년의 기간을 정해 요청하는가 하면, 파견기간을 별도 명령시까지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파견기간 만료 전 파견자 교체 형식을 빌어 근무기간을 편법적으로 늘렸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공무원임용령에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관을 연장하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돼있지만 복지부는 단 한 번도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정형근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에 파견근무 중인 민간전문가들은 업무나 파견기간, 법적근거 그 어느 것 하나도 관련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장 민간전문가들의 업무를 다시 파악해 불필요한 인력은 원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내고,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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