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복지부가 제출한 ‘요양기관별 영양사 근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원시설을 갖춘 요양기관 2132곳 중 영양사가 일하지 않는 기관이 286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의료법은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1인 이상의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및 군병원 20곳, 학교법인 22곳, 개인 137곳, 재단 및 사단 사회복지법인 18곳, 회사·특수법인 6곳 등 286곳에서 영양사를 두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중 국립소록도병원(병상 1000)과 서울시립용인정신병원(병상 500), 경기도립정신병원(병상 330), 인천적십자병원(병상 205), 경북도립포항노인전문병원(병상 192), 충남도립홍성치매요양병원(병상 90)등 한센병, 정신병, 노인환자 등 소외계층 대상 요양기관들이 병상수에 비해 단 한명의 영양사도 배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에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위생법상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154개소(병상 50개 이상 요양기관)의 요양기관이 영양사를 두지 않았다.
김충환 의원은 "의료법상 병원 등의 요양기관에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음에도 아직도 상당수의 병원이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아 환자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립소록도병원에는 병상이 1000개나 되는데 한명의 영양사도 없다는 것은 놀랍다" 면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을 확실히해 사회적 소외계층도 법률이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