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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미흡"
[ 2007년 10월 17일 00시 20분 ]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해 의료광고가 또다시 관리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2007년6월 의료광고 위반 현황’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것.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금년 4월부터 의료광고 규제범위와 방식이 변경되면서 보건의료계에서 자율적인 심의를 위해 3개 보건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설치·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심의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심의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고 수정승인이 3개 단체 모두 70~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점, 또 심의위원이 중복되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올해 4월~6월까지 3개월간 대한의사협회 심의건수는 1551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65건, 대한한의사협회는 841건을 심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3개 심의위원회에 총 5명의 위원들이 중복 선임, 서로 봐주기식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정부 단속 줄어든 상황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통제 역학을 수행해야 하며 표준화된 심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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