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관-약국간 불법 담합 여전
[ 2007년 10월 17일 00시 57분 ]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7년이 지났지만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적인 담합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담합 우려가 높은 층약국이나 쪽방약국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기관 및 약국간 담합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32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은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처방전 허위발행, 환자유인, 특정약국 조제 유도 등 다양하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M약국은 처방전 없이 임의로 조제·투약 후 조제내역이 기록된 용지와 의원 본인부담금을 U의원에게 보내 나중에 처방전을 작성해 약국으로 송부했다.

또 U의원은 환자의 처방전을 M약국에서 일괄적으로 조제해 의원으로 가져가는 등 약사법과 의료법을 위반해 각각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S내과의원과 I약국 및 U약국의 경우 S내과의원은 처방전을 U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담합행위를 했고, I약국과는 의약품 조제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담합행위를 하다 적발돼 업무정비 1월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장복심 의원은 “복지부 조사 결과 2007년 상반기 2층 이상 층약국 개설건수가 서울 237개소, 경기 113개소 등 전국적으로 423개소에 달하고, 3평 미만 쪽방약국 개설건수도 22건에 이르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담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담합 또는 유사담합행위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