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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 안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 2007년 10월 17일 02시 51분 ]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부터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성분명처방 비율이 저조하고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해 졸속 시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7일 “복지부가 국립의료원을 통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실제 시행과정에서 졸속으로 추진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이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이다”며 비난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공립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성분명처방을 도입,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고 당시 복지부 유시민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이후 복지부는 성분명처방 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검토해 제도 도입 방향과 수용 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9월 17일부터 10개월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정부의 이 같은 시범사업 추진에 의사협회가 생동조작사건으로 인해 생동성인정기준 신뢰성 결여, 제네릭간 교체 사용시 약화사고 발생, 의사의 진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장복심 의원은 “성분명처방 선정 20개 성분 중 75%인 15개 성분이 일반의약품”이라며 “오랜 기간동안의 처방경험에 의해 사용빈도가 높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성분을 시범사업 대상에 적극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시범사업 이후 성분명 처방 대상 환자 2,019명 중 성분명처방을 한 비율은 29.2%인 590명에 불과하고, 무려 70.8%인 1429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품명으로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의 성분명 처방에 대한 시행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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