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환자 선택권없는 '선택진료제' 또 도마위
[ 2007년 10월 17일 01시 11분 ]
병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늘 제기됐던 선택진료제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 도마위에 올랐다.

김병호(한나라당), 장경수(통합민주신당) 의원 등은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의 선택이 없이 강제성만을 가진 선택진료제”라며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김병호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47개 대학병원 중 64%인 30개 대학병원에서 진료과목 담당의사 전원이 선택진료 의사로만 배치된 과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환자의 선택권이 없는 선택진료라는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장경수 의원도 현행 선택진료제가 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싼 의사’를 강제하거나 ‘자동 선택’되도록 하는 등 병원 이익만을 위해 불법 운영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장 의원은 “병리과나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은 이른바 진료지원과를 미리 인쇄해 놓고 환자가 서명만 하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하는 방법을 대부분 병원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불법적 행태가 만연돼 있음을 시사했다.

현애자 의원은 이같은 행태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선택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선택진료비를 냈다가 환불받는 등 환자 피해액이 5억33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4년 1년치 부담액의 8배에 달하는 수치다.

현 의원은 “선택진료비는 과다본인부담금의 대표적인 원인”이라면서 “드러난 것보다 숨겨진 것이 더 많을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 등이 절실하다”고 강변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