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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자사주 의결권 확보 위해 주주 기만"
[ 2007년 10월 17일 02시 28분 ]
동아제약 현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강문석 이사 측이 최근 동아제약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실시한 자사주 매각 과정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17일 강문석 이사 측 한국알콜산업과 수석무역은 “동아제약 현 경영진이 자사주 의결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무리한 방법으로 교환사채를 발행, 주주와 투자자들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강 이사측은 “굳이 교환사채를 발행해야 한다면 동아제약이 직접 발행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지만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편법적인 발행을 강행, 수수료·세금 등 15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자사주 매각 과정에서 얻은 매각차익에 대한 세금만 130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최소 1년간 유예하거나 대폭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제약은 편법적인 발행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지 않고 동아제약이 직접 교환사채를 발행했다면 법인세와 주민세, 증권거래세 등은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이 이뤄지는 1년 후에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700억원대 교환사채 발행시 주간사 수수료는 1.5% 수준임에도 동아제약은 주간사인 우리투자증권사에 3%를 지급함으로써 2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강 이사 측은 주장했다.

강문석 이사 측은 “결국 자사주 매각대금 650억원에서 비용 150억원을 빼면 실제 가용자금은 500억원 수준인데 회사는 983억원의 채무보증까지 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이사 측은 동아제약 현 경영진을 비롯해 강정석 부사장에 대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수석무역·한국알콜산업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강정석 대표이사가 0.5%에 불과한 자신의 지분에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주주 공동 재산인 자사주와 채무보증을 이용, 의결권을 확보하고자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동아제약은 “현재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다”면서 “강문석 이사 측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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