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의료광고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2006년 시도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강원도를 비롯해 충북과 전북, 제주 등 4개 지자체의 의료광고 단속 및 처벌 건수는 0건이다.
복지부가 의료광고 단속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이후 각 지역 보건소에서 실질적인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인력 등을 문제로 정기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서울특별시의 경우 위반 41건으로 과대광고 22건과 기타 19건이다.
이중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중 13건이 업무정지이고 경고 21건, 기타 6건으로 조사됐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위반 건수는 총 6건(과대광고 4건, 기타 2건)으로 경고 4건과 업무정지, 기타 각 1건씩이다.
대구광역시는 이보다 적은 1건(과대광고)으로 업무정지를 받았고, 인천광역시는 24건(기타사항)으로 업무정지 3건, 경고 3건, 기타 18건이다.
광주광역시는 의료광고를 위반한 경우가 총 14건으로 과대광고 2건, 기타 12건으로 업무정지 1건, 경고 2건, 기타 11건이다.
울산광역시는 대구광역시와 같은 과대광고 1건으로 확인됐으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과대광고 6건과 기타 10건으로 총 16건이 적발돼 업무정지 4건, 경고 8건, 기타 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중 강원도와 충청북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의료광고 위반 건수가 0건으로 나타났다.
김병호 의원은 “단속 현황 및 처벌이 저조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