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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 검토"
[ 2007년 10월 17일 03시 34분 ]
보건복지부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성분명처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쳐 논란이 될 전망이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성분명처방 비율이 30%도 되지 않고 있다”며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성분명처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변재진 장관은 “그 것(인센티브 제공)도 하나의 방안”이라면서 시범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희 의원에 따르면 시범사업에서 성분명처방 비율은 29.2%에 달하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현재 5개에 불과한 전문의약품 대상 품목을 대폭 늘리고 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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