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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식 보험급여는 실패한 정책"
[ 2007년 10월 17일 06시 41분 ]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식대급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이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 식사의 질 저하, 의료기관 경영난 등 부작용이 심각한 가운데 식대 본인부담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식대급여화를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이 같이 말했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입원환자들의 식대값으로 지출된 비용은 4703억 60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급여액 22조 3761억원의 2.1%에 달한다.

총 식대급여비 4355억원은 총 식대금액(5889억원)의 73.95%로 나머지 1534억원(26.06%)는 환자 본인부담금이다.

식대급여화로 혜택을 받은 환자수는 348만 6864명으로 전체 인구(4833만 5022명)의 7.2%에 해당한다.

이처럼 식대급여화로 인해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전국민의 7.2%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렇게 강화된 보장성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키워 결국 국민들이 이런 부담을 짊어지게 된 것.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1813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37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향후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식대급여화를 주장한 시민단체들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식사 질 저하와 환자의 식사 선택권이 제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들이 지나치게 낮은 식대원가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대형병원들은 연간 10~30억원의 적자를, 중소병원들도 수억원의 경영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하는 실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식대급여화를 전면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입원환자의 본인부담율을 일부 상향 조정해 필수 의료서비스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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