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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45만명, 보험료 30억 더 내
[ 2007년 10월 17일 06시 31분 ]
약 45만명의 암 등 중증질환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30여억원의 보험료를 더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대상 및 실제 경감 인원 및 금액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2005년 9월부터 중증질환 등록 환자에 대해 진료비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소득 및 재산 기준에 해당될 경우 보험료를 최고 30%에서 10%까지 경감해 주고 있다.

경감 혜택은 환자가 이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

고경화 의원에 따르면 2005년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과 실제 경감 혜택을 받은 인원 및 금액을 확인해 본 결과 대상자는 100만명(104만 9839명)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경감 혜택을 받은 사람은 60%에도 못 미치는 60만 2056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 치면 122억원에 달하지만 93억여원만이 지급된 것이다.

결국 45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 30억원(29억 4359만 690원)을 더 부담한 셈이다.

고 의원은 “이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복지부가 제도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중증질환자로 등록하면 보험공단 전산자료를 통해 자동적으로 경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으로 경감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고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복지부와 공간이 중증질환사업을 홍보하면서 진료비 경감에 대해서만 광고할 뿐 보험료 경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꼬집었다.

고경화 의원은 “잘못된 시스템과 사업 홍보가 부족한 점을 종합해 볼 때 48만여명이 제도를 몰라서 과다하게 부담한 30억원의 보험료는 모두 소급해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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