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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동적' 선택진료 등 조사
[ 2007년 10월 17일 07시 20분 ]
보건복지부가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선택진료제와 관련, 지도·감독에 나선다.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이 “‘선택진료제도’도 끼워팔기”라며 강력히 비판한 것에 대해 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자동 선택진료는 불법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지도와 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

장 의원은 오늘(17일) 국정감사에서 “법정 선택진료신청서가 고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선택진료를 유도하거나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는 환자가 선택진료를 원할 경우 직접 해당 진료과와 의사를 직접 작성하도록 법정 양식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병원들은 변형된 양식으로 선택진료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도록 환자를 속이고 있다는 것.

장 의원에 따르면 K대병원, H대병원 등은 선택진료 양식에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등 이른바 진료지원과를 미리 인쇄해 놓고, 환자가 서명만 하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의 경우는 선택진료 신청서 뒷면에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신청은 별도의 신청 없이 동신청서로 대신할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을 인쇄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를 강제하고 있다.

장경수 의원은 "상황이 이렇지만 복지부가 그냥 방치해 국민들은 원하지도 않는 선택진료비를 내고 있다"면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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