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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연속 성모병원에 폭탄 이어져
[ 2007년 10월 17일 22시 00분 ]
“10개월 동안 버텼다. 10월 이전 진료비 환급액과 지난 4일 내려진 환급액, 그리고 이번달 환급액까지 합하면 상계처리 액수는 무려 22억여원에 달한다. 일단 병원부터 살려놓고 봐야 한다는 불만이 곳곳서 터지고 있다.”

수년 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톨릭의과대학 성모병원이 설상가상으로 ‘사상 초유’의 과징금 141억원 징수라는 임의비급여 사태 앞에서 유례없는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이번 달 성모병원에 지급해야하는 요양급여비에서 차감될 금액까지 추산하면 총 22억여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

17일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학기 교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줄 알면서도 왜 의사들이 계속 비급여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지 헤아려 달라”라며 “백혈병 치료를 위해 환자와 함께 생사고락하던 의료진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이런 법이 과연 실증법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김학기 교수는 “만약 법적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환자들한테 최소한의 진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위해 일단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제까지 무턱대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다.

대표적인 산정 불가 항목 케이스인 골수 바늘의 경우, 현재 성모병원에서는 하루 평균 20건의 골수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때 사용하는 골수바늘이 5만5천원임을 계산하면 1년이면 1억5천만 원에 해당되는 손실이다.

성모병원 원무팀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언제 확답을 내려줄지도 미지수”라면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동안 성모병원이 안고 가야할 경영 손실만 생각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모병원의 정당성이 인정될 때까지 부득이하게 현재의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진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현재 성모병원이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의학적 당위성을 인정받는 일이다. 물론 경영 손실을 만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동안 의료진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병원 일각에서는 “병원 자체가 안정적으로 존재해야 백혈병 치료도 가능한 것 아니냐. 최악의 경우, 경영 적자가 계속되면 교직원 월급도 지급 못할 판에 온갖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이대로 간다는 것은 무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성모병원 사태의 촉발로 진행되고 있는 올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이런 제도적 오류를 획기적으로 시정해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이미 오래 전부터 곪아왔던 문제였음에도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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