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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처방 금지 불구 10대에 처방"
[ 2007년 10월 18일 01시 11분 ]
이상증상 등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경우 사망사고에까지 이를수 있는 타미플루가 올 4월 10대 미성년자에게 처방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10대에 처방이 금지됐지만 매년 미성년자들에게 처방되는 타미플루가 증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5년 2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처방된 타미플루는 609개(227건)로 2006년 4170개(1399건), 2007년 8월 현재 1만 1318개(3,277건)로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타미플루에 대한 일본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올 4월 식약청이 처방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8월까지 5개월간 무려 685건의 처방이 이뤄졌다.

정형근 의원은 “부작용 사례와 처방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의원과 약국에서 약을 처방하고 있는 것은 의약품 안전관리에 큰 구멍이 생긴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 당국은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10대 미성년자들에 대한 추적관리를 통해 부작용 발생유무를 확인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미플루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유일하게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인정받은 의약품으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 독감 치료에 상당한 효과를 내는 항바이러스제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 약을 복용한 10대 청소년들에게서 잇따라 이상증상이 발견돼 일본 후생노동성이 10대 미성년자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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