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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제약산업 고사직전"
[ 2007년 10월 18일 03시 07분 ]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모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제약산업이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환자들의 신약사용이 불가능하며 올해만도 보험등재된 신약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더욱이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약가 평가 주도권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6년 12월 29일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약물경제성 평가를 통해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박재완 의원은 정부의 이런 정책으로 의약품 보험등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환자들의 신약 접근 기회가 제한되고, 특히 신약 및 개량신약의 보험등재가 어려워지자 일부 다국적제약사들이 비급여 판매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환자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약제상한금액 산정기준 중 제형에 대한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격을 우대하는 조항이 삭제돼 제형 개발을 봉쇄, 개량신약을 통해서만 외산 오리저널 의약품과 경쟁하게 되면서 국내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여기에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약가 평가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산하기관간 불협화음도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차세대 동력사업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국내신약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국내 제약산업의 활로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의약품의 보험적용 여부, 보험약가, 급여기준 결정권을 심평원으로 일원화하고 신약은 가중평균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또 “의약품 사용량과 판매량의 연동제도 폐지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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