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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상태 미흡"
[ 2007년 10월 18일 04시 51분 ]
요양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미흡 등 준비 소홀로 내년 7월 1일로 예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장복심 의원(통합신당)은 18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가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먼저 장 의원은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이 전국적으로 태부족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의 편차가 극심하다"며 "금년 6월말 현재 전국 시·도별 노인요양시설 평균 충족률을 보면 요양시설 73.5%, 재가시설 67.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추족률 현황'에 따르면 울산과 전북만이 100%를 넘어선 반면 서울, 전남, 대구, 부산 등은 60% 미만의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충족률이 크게 저조하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포기해야 하는 노인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국고지원 확대 등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복지위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성패의 핵심요소는 현장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방문요양사"라며 "본사업 시행시에는 요양사들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급여지급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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