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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위한 특례조항 신설 필요"
[ 2007년 10월 18일 08시 56분 ]
중증장애인에게도 본인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특례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장애유형별 특성으로 인해 생기는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에 대한 특례조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장애인들의 의료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1인 1년 총액은 약 480만원으로 비장애인 143만원에 비해 3.3배 이상 높았고 1인당 본인부담금은 장애인이 114만원으로 조사돼 비장애인보다 약 3.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장애인의 외래내원 일수는 61일로 나타나 비장애인에 비해 약 1.7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함께 약국 내원일수는 1.4배, 입원일수는 5.4배 이상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의 의료 이용실태가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비장애인의 의료비 지출은 소득의 3.5%인 것에 반면 장애인의 의료비지출은 소득의 25.4%에 달한다"며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무려 7배 이상 높은 수치로 의료비 지출이 장애인 가구의 경제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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