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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내부고발자 보호방안 절실"
[ 2007년 10월 18일 07시 50분 ]
국회 복지위 백원우 의원은 18일 보건의료분야에 내부자고발보호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식중독을 비롯한 식품위생에 관한 각종 사건, 이익단체 불법로비사건, 병원 내 불법사건 등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 불거져 나온 각종 사건 등은 배부고발자 보호제도가 활성화돼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면서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적용범위가 공공부문에 한정되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소비자안전 등 민간부문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내부고발제도는 내부근로자가 결함정보나 위법사실을 공개하므로 위해사고를 내부로부터 사전적으로 차단하거나 사후적으로 최단시간 내에 위해나 결함원인을 발견하게 함으로 위해사고원인의 은폐를 방지,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보호수단이다.

백 의원은 "식품위생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는 포상금지급 등 부분적인 규정이 있지만 내부고발자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정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보건의료분야의 내부고발자 보호방안에 관한 법개정을 조속히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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