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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인센티브 말고 복약지도료나 개선"
[ 2007년 10월 18일 07시 42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등 의료계는 성분명처방을 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언한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국 복약지도료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실상 약사회를 겨냥한 의견을 내비쳐 논란이 될 전망이다.
변 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성분명 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자”고 제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부처의 행정 전체를 관장하는 해당 장관이 의사의 윤리의식과 처방권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처사"라며 "과연 국민건강은 안중에나 있는 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와 의사 선택권이 박탈되고 환자가 복용한 약을 의사가 알 수 없기에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또 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체도 졸속으로 진행돼 조작파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이 같은 시점에서 보건 당국은 항상 경제적인 논리만을 내세워 성분명 처방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여 왔고 이에 더해 인센티브를 주자고 운운하는 방안에 동조하는 것은 장관으서 올바르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에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을 강행하면서 알량한 경제 논리로 의료계를 매도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목표로 한 불순한 정책의 추가 도입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고 강변했다
또 추후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복지부가 성분명처방으로 재정 적자를 해소하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엉터리 생동성시험 후 약값이 최고 9배 가까이 오르고 의약분업 후 조제료와 복약지도료라는 미명하에 약국으로 흘러간 비용증가라는 것이 이미 명명백백히 드러난 상태"라고 대안을 우회적으로 제시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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