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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고 탈많은 선택진료…공통서식 선뵌다
[ 2007년 10월 18일 22시 05분 ]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선택진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병원계가 공통서식을 마련해 관심을 모은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민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선택진료신청서 변경 서식을 마련했다.

이번 서식은 병원 실무자 의견 및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이 서식에는 선택진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일반진료 가능여부를 명확히 게재토록 했다.

이를 위해 병협은 각 회원병원들에 선택진료 도입 취지상 모든 진료과에서 일반진료가 가능토록 회원병원에 홍보키로 했다.

즉 특정과의 경우 거의 모든 의사들을 선택진료 의사로 운영해 사실상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병원들의 개선을 요구키로 한 것.

서식에는 또한 주 진료과 의사의 진료지원과 포괄위임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선택권을 부여토록 했다.

다만 병원 원무시스템을 고려하는 동시에 환자의 의사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주 진료과 의사가 다른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여부를 판단토록 포괄 위임한 신청서를 사용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게 병협의 판단이다.

실제 현행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상에는 주진료과 의사 뿐 아니라 진료지원과 의사 또한 환자가 직접 선택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 진료지원과 의사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위임토록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협 관계자는 "현 제도하에서 법률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현실성을 반영한 서식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식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병협은 이번에 마련된 서식 초안이 일선 병원에서 통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 향후 논의를 통해 완전한 서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가 마련해 놓은 법령서식이 통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마련된 서식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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