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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전문 법제분야 연수교육 성료
[ 2007년 10월 19일 12시 06분 ]
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는 지난 18일 제3차 전문 법제분야 연수교육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 날 연수교육에는 서울시의사회 임원 및 각 구 의사회 임직원 및 회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의료광고 사전심의기준에 대한 해설’(법무법인 이지 이경권 변호사), ‘현행 상해진단서 발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황현덕 검사)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강좌에는 각계 전문분야 변호사 및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기관 등이 강사로 초빙됐는데 좀 더 깊이 있는 강연으로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고 서울시의사회는 전했다.

서울시의사회 이관우 법제이사는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진 법제전문연수교육이 해를 더할수록 내실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내용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11일4일 오전 9시 제일병원 강당에서 ‘보험청구와 심사 및 진찰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보험분야연수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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