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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찾은 세무서장 "연말정산 자료제출 협조"
[ 2007년 10월 19일 22시 10분 ]
연말정산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지역 세무서장이 직접 의협 임원진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각 임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연말정상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

19일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회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말정산 자료제출은 의사의 직업 윤리상 원칙대로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박 의무이사는 “18일 지역 세무서장이 찾아와 자료제출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며 “이에 환자 비밀보장에 대한 안정장치가 미흡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 의무이사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환자 건강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의사가 아닌 정부가 지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의무이사는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법안에 명시하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책임 소재를 법적으로 분명히 해야 협조가 가능하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말 간소화를 원하면 정부가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병원에 통보해주면 당장이라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책의 모순을 지적했다”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해결책도 마련하지 않고 똑같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협조가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되물었다”고 당시의 대화를 전했다.

결국,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 1년 전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고 ‘임시방편’ 격으로 세무서장이 직접 설득에 나섰지만 원칙적인 대립을 확인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박 의무이사는 “자료제출이 가능토록 비밀누설에 대한 안전장치가 해결될 때까지는 자료제출 유보 원칙을 굽힐 수 없다고 했다”며 “서장에게 의사들도 탈세를 위해 정부 방침을 거부한다는 누명을 쓰고 싶지 않다고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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