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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 발행' 개원가는 오히려 시름
[ 2007년 10월 19일 03시 20분 ]
내년 하반기부터 비영리 의료법인도 일반회사처럼 채권을 발행 할 수 있다
[관련기사 참조]
는 소식에 병원계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개원가는 오히려 한숨을 쉬고 있다.
규모 등이 작아 사실상 혜택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큰 병원과 작은 의원 사이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자본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18일자로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기관도 순자산액의 4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문제는 의료기관들의 신용도. 대체로 채권 발행이 가능하려면 금융기관 평가에서 투자 적격인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의료기관, 특히 개원가들에게는 이같은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개원의협회 김종근 회장은 “허용이 된다고 해도 누가 개인 의원들이 발행한 채권을 선뜻 사겠냐”면서 “큰 병원들만을 위한 지원책이 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의원들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 실제로 복지부도 이번 법안을 준비하면서 채권 발행 가능성을 보기 위해 모의 신용평가를 진행했는데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만을 상대로 한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샘플에 적용하지는 못했다. 200병상 이하 규모 병원 자료는 없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일각에서는 '의료채권'제도가 의료기관들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한 개원의는 “부대사업 등이 허용되면서 큰 병원들은 수익 창출 구조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개원가는 여러 제도에서 뒷전에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의료 채권과 동일한 혜택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김종근 회장은 “카드 수수료나 대출 이자율을 낮춰 주는 것이 실제적인 혜택”이라면서 “채권 발생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개원가에도 이에 걸맞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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