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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vs "판촉행위 일환"
[ 2007년 10월 19일 22시 07분 ]
최근 동아, 한미, 유한, BMS 등 4개 제약사의 징계를 심의하는 전원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리베이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제약사의 관점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판촉 행위 이외의 활동을 철저히 부당고객유인 행위로 규정하는 반면 제약사 측은 제약산업 특성에 따른 판촉 행위의 일부라고 팽팽히 맞선 것.
19일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제약사의 특이한 영업방식을 리베이트로 보느냐 판촉행위로 간주하느냐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골프 접대 및 향응 제공과 같은 영업 행위는 무조건 리베이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제약산업은 제약사들간의 과당경쟁으로 혼탁해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를 정당한 판촉행위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더욱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약사 측은 공정위가 제약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과도한 불법 리베이트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펼쳐진 마케팅 활동마저 리베이트로 몰아가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사 역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업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다른 산업처럼 가격 경쟁으로 승부할 수 없는 제약산업의 특성상 소비자인 의·약사를 대상으로 한 정당한 마케팅 전략마저 리베이트로 간주된다면 영업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정당한 마케팅 활동마저 리베이트로 간주한다면 아예 제약사에게 영업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오는 26일 있을 공정위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제약사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추후 징계가 논의될 다른 제약사의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상징성이 크다”며 “1년여를 준비한 작업인 만큼 조사팀의 판단이 최종 결정에 최대한 반영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처음 내려지는 징계인 만큼 어느 정도로 방어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도 “어차피 징계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길 바랄뿐이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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