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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해외 출장심사, 도덕성 의심"
[ 2007년 10월 21일 21시 58분 ]
기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업체 직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이 외국 원료공장 출장심사를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해외 현장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기업체 직원이 동행했다는데 대해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2005~2007년 해외 출장자 명단’을 분석, 수익자부담 해외출장 현황을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춘진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이 수익자 부담에 따라 해외출장을 다녀온 횟수는 2005년부터 2007년 8월까지 91번이며 2005년 49회, 2006년 25회, 2007년 8월까지 총 17회에 달한다.

이런 해외출장 비용은 수익자 부담에 따라 해당업체가 지원하며 금액으로 2005년 2억 4300여만원, 2006년 1억 1400여만원, 2007년 8월까지 7300여만으로 확인됐다.

해외현장심사비용은 식약청이 공무원 여비 산출기준에 따라 비용을 산출, 현장심사 신청 기업의 총무과에 통보하면 기업에서 식약청에 무통장 입금 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사진 참고>

김춘진 의원은 “일반기업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 무통장으로 입급·처리되는 제도와 현장 점검 출장자의 선정기준도 지방청별로 돌아가는 식으로 선정돼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통장 일원화 등을 통해 투명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업체들은 “수수료처럼 투명하게 내고 로비처럼 비춰지는 것을 피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특허청처럼 수수료 개념으로 접근하면 재경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만약 수수료 개념으로 접근하면 규제 개혁위원회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고 하면서 못하게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많은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춘진 의원은 “현지 조사를 기업체에게 무통장으로 돈을 받아서 심사 평가하는 공무원과 심사를 신청한 기업체직원이 같이 출장 가는 것은 도덕적으로 국민 누구나 생각해도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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