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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대로" 임의비급여 준법진료 투쟁 모색
[ 2007년 10월 21일 21시 52분 ]
임의비급여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학회들이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의학계에 따르면 대한혈액학회와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등은 임의비급여 문제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학회들은 현 제도권에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는 만큼 학회 차원에서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그에 준하는 진료만 실시키로 했다.
즉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만 진료하고 의료진의 판단이나 환자들의 요청과는 관계없이 그 이상의 진료는 거부하겠다는 것.
학회들은 연말까지 법에 준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작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 초부터 회원들에게 이를 공지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에도 이 같은 방침과 가이드라인을 보내고 준법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학회들의 방침은 그동안 성모병원 사태를 계기로 임의비급여 문제가 공론화 됐지만 정부가 해결점을 찾기 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의료진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학회 관계자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부도덕한 행위로 매도되는 현 제도에서는 적정진료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원하는 대로 법이 허용한 부분만 진료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서울대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내용적으로 일부 임의비급여를 인정해 준 점도 학회들을 자극했다.
법원도 인정해주는 임의비급여를 복지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의사들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학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학회 관계자는 "정부가 건보재정의 이유로 임의비급여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환자의 동의 하에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의사들은 정부가 허용한 만큼만 진료를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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