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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돼야"
[ 2007년 10월 21일 22시 06분 ]
단기간에 건강보험 제도를 확대 실시하려다 보니 ‘저보험료·저진료수가·저급여’ 정책을 선택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강보험법.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977년 건강보험법을 실시한 지 30년이 지난 올해, 대한의료법학회(학회장 이윤성)는 20일 서울의대 함춘강의실에서 ‘건강보장법 시행 30년의 역사와 과제’에 대한 주제로 2007년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사진]
경기대 법대 정정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날 학회에는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조형원 교수, 대회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운묵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대구지방법원 박영호 판사, 전북대 법대 김민중 교수, 의정부지방법원 손흥수 판사, 고려대 법대 안법영 교수의 지정토론도 이어졌다.
이윤성 회장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로서 보험자와 심사평가기관 등이 개입하는 독특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심사·지급과정을 거쳐 이동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규모가 연간 30조원을 넘어 계속 팽창, 진료비 심사지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 분쟁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건강보험관계의 형성과 의사 및 환자 간 법률관계의 변화’에 대한 주제를 발표, 건강보험제도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는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때문에 자연히 급여수준은 떨어지고 새로운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방법, 신약 및 신재료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실제로 일선 의료기관들은 병원 경영에 필요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 그 비용을 ‘임의비급여’라는 형식으로 환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건양대 신언항 보건복지대학원장은 건강보험제도 문제점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신 원장은 “건강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체제에 있다”며 “이런 방식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유인을 억누를 수 없기 때문에 포괄수가제 또는 총액예산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이 모든 의료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는 획일적인 의료서비스에서 환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 그는 보험료 인상을 꼽았다.
신 원장은 “우리나라는 지출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많이 해왔지만 수입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험재정의 절대적 파이가 작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OECD통계에 의하면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 대비 의료비지출은 5.6%로 회원국 30개국 중 30위를 차지한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그는 “수가를 적정하게 해 간병인을 두지 않아도 될 만한 간호 인력이 확보되고 응급실의 인력, 시설, 장비를 잘 갖출 정도의 보상을 할 수 있는 수가를 보상해 줘야 한다”며 “복지부는 2015년에 63.6조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보험료를 매년 7~8%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성 회장은 “건강보험법 시행 30주년을 맞아 제도의 발전과 흐름을 둘러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던 건강보장법을 보건의료법학에서 주요한 영역으로 다뤄 현실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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